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 남매 중 첫째 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 아버지는 연 매출 1000억 원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했다. A씨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고, 말 그대로 청춘을 바쳐 일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원자재 수급이 막히면서 납품처인 대기업과 갈등을 빚게 됐고 A씨는 아버지 대신 문제를 직접 해결에 위기를 넘겼다.
(사진=챗GPT)
어버지는 ‘가업은 아들이 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고, A씨와 여동생은 서운함을 느꼈으나 평생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후 아버지는 딸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했다. 서울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핵심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넘겼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9개월 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회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A씨 자매는 그동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업무를 맡아 회사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랐다.
남동생은 취임하자마자 누나들 보직을 변경했고, 임원들도 A씨 자매를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재산도 전체의 95%가 남동생에게 넘어갔다. 가족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제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은영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자신의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A씨 아버지 생전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사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A씨 유류분에 대해선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전체 재산의 6분의 1,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9분의 1이 된다”며 “A씨 자매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처리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남동생이 사전증여 받은 모든 재산이 폭넓게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라고 볼 여지가 높다”며 “아버지가 사망당시의 재산과 미리 증여했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여 전체 기초재산을 구한 다음 그 금액에서 A씨의 유류분 몫을 남동생에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