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이 지난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20일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훈(44)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 박 모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후 연락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김훈이 지난 1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달았다는 신고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구금)를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그러나 구리서는 경기북부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훈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김훈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산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집에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20대·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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