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정 변호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고급향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공수처는 또 정 변호사가 회사 건물 중 공실을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아들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 측은 실제로 아내가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 변호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