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붙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0일, 황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당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과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와 함께 초과 지출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다고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다.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게 관저 이전 특예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