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부장판사 측 "증거 왜곡" vs 공수처 "본질 흐려"(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후 04: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뉴스1 장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 측의 '증거 왜곡'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맞받았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뇌물을 받고 재판 거래를 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 김 모 부장판사(44)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 민병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 부장판사에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인데, 법원 판단을 앞두고 돌연 두 현직 공직자 측 간 설전이 벌어진 셈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 측도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도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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