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국힘 재량권 남용"(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후 04:0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처분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원이 당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채권자가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 및 그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 당 대표 및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파시스트적'·'망상'·'바이러스'·'한줌' 등 표현을 사용해 당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징계를 의결했다"면서도 "정당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당직자의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인다"고 일부 국민의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 발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는 '당 대표와 지도부가 일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노선에 대한 비판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를 개진하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의 리더십 등을 혐오자극으로 공격하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비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표현을 보더라도 채권자의 발언이 정당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의 운명과 출마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당의 자율성 관련해서는 "정당 내부적으로 통일·단합된 의견을 도출하거나 사익을 위해 정당에 해를 끼치는 당원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 공정성, 타당성 및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정당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된다"며 "당원의 비판적 표현을 이유로 정당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및 당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9일 제명 처리됐다.

제명은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원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해 당에서 쫓아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에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런 자율성도 헌법·법률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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