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 창업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었고 매매 양태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2월 공개매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매수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해 장내 매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저지 목적의 매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내부에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맞섰다.
특히 공개매수 마지막 날(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약 10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데 대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해 시세를 조종·안정시키려는 의도”라며 “당시 상황에서 공개매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시세조종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정·안정의 목적 존재 여부 △해당 매매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매수 행위가 객관적으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후 네 차례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창업자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