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혐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씨에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그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시위를 벌여왔다.
이를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라차례 김씨의 시위 행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해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