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서 공소청으로…檢보완수사 존치는 향후 '뇌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1일, 오전 06:00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함께 검찰개혁 양대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유지됐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기관 이름을 바꾼다.

이름뿐 아니라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지휘·감독권이 사라지는 등 검찰의 위상도 큰 폭으로 바뀐다. 다만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 존치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논의돼 뇌관이 될 수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 법안을 처리(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신설된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권한도 대폭 변화한다. 공수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관련 조항에서 기존 검찰청법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체됐다.

영장 집행 지휘권 행사는 실무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사가 최종 검토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도장을 찍는 행위로 여겨졌다. 검사는 영장 집행 도장을 찍기 전에 청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지만, 이런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사경 지휘·감독권도 사라진다. 특사경은 노동·세무·환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 지휘 아래 직접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 총 2만 161명 가운데 약 48%(9671명)가 경력 1년 미만이었다. 같은 해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45%에 불과했다.

이처럼 특사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2017~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남겼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건 요구권'도 사라졌다. 이로 인해 수사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됐다.

중수청 수사관의 경우 기존에 중대 범죄 등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했는데, 이 같은 '입건 통보 의무'가 없어졌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 된다. 헌법 89조에는 검찰총장이 언급되는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총장 명칭을 바꾸게 되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구조는 현 검찰청처럼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으로 유지된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소청법 신설 이후 서둘러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당정 간 사전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했다.

공소청법 통과 직후 국회는 곧장 중수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20일 오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토론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주도로 종결된 뒤 중수청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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