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공부문' 시험대…돌봄노동자, 정부에 교섭 촉구[노동TALK]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1일, 오전 11:42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는 27일 본격적인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교섭 요구에 돌입했다. 사실상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도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이 첫 타깃으로 정해지면서 사용자성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요구안, 교섭요구 현황과 투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기존의 개별적·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골자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예산이 부족한 탓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예산 확충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914억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력 부족 등 노동 없는 통합돌봄이 예상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돌봄통합지원법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며 “예산을 늘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길 정부에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229개 시·군·구에 차등 지급해야 하는 탓에 지자체당 예산은 평균 3억원에도 못 미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 정부를 향한 교섭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총 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자체 대상이 17건, 공공기관·공기업 대상 10건, 중앙행정기관 대상 1건으로, 공공부문 사건이 총 28건을 차지했다. 공공기관은 원·하청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노조 조직력이 높아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 교섭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은 돌봄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수가와 예산,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업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돌봄 공동교섭 구조를 구축할 것과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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