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운전자, 순찰차 치고 도주…경찰관 2명 부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1일, 오전 09:4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일대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씨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차량 진로를 막고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A씨는 차량을 잠시 후진한 뒤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붙잡혔지만 하차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검문을 나섰다. A씨가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손을 다쳤다. 경찰관 1명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받았고 다른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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