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22일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복지부)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과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