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치료비, 산재급여와 겹치지 않으면 책임보험금서 공제"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3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박세연 기자

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피해자 측에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 급여와 치료 항목·기간이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환송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대전 유성구 일대를 운전하던 B 씨는 퀵서비스업을 하는 C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C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총 2576만여 원을 지급했다.

가해자 B 씨가 들어둔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인 A 사에서도 치료비로 총 712만여 원을 병원 등에 지급했다. 이 치료비는 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C 씨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뒤 A 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A 사 측은 피해자 측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공단에 다시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C 씨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A 사의 책임을 약 1088만 원으로 보고, A 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약 712만 원을 공제해 적극적 손해액을 약 375만 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요양 기간에 발생한 소극적 손해까지 합쳐 A 사가 공단에 약 821만 원을 상해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단이 상해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부인 약 1054만 원만 청구하면서, 해당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 급여와 치료 항목·기간이 다를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치료비는 A 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미리 공제한 뒤 소극적 손해액을 합한 약 821만 원을 상해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공단이 대위 청구하는 책임보험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대법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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