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로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차단…서울시, '3개 수사반 SNS 추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3일, 오전 06:2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막기 위해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앞세운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범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대신 친근한 캐릭터로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리입금 범죄 흐름도(사진=서울시)
불법 대리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 구입비·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에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원~1만 원의 지각비까지 붙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노출을 두려워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범죄자들이 악용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로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제보 접수·수사를 병행한다. 인스타그램·엑스·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방침이다.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도 차단한다.

예방 홍보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꾸렸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와 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 개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 온라인 가정통신문 애플리케이션(앱)인 ‘스쿨벨’으로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한편, 불법 대리입금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다산콜재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노리는 명백한 범죄지만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해치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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