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와 항목 다른 치료비, 대법 "책임보험금서 공제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3일, 오전 06:0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이나 항목이 다르다면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은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등 총 2576만6340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712만5620원을 별도로 직접 지급했는데, 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이미 직접 지급한 치료비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현대해상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치료기간 또는 치료항목을 달리한다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인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청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원고가 상해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합산해 청구했고 원심이 이를 전부 인용했기 때문에 상해 책임보험금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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