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왼쪽부터)과 아동권리보장원 건물 외경.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영구보존 문서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종이 문서의 특성상 누렇게 변색되고 바스라지는 등 훼손이 심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입양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산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약 24만권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관련 예산은 약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노후화된 입양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문서보다 높은 장당 스캔 단가(약 800~1000원)가 적용되고, 24만권(권당 평균 150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스캔 및 데이터 수기 입력 비용, 그리고 이를 통합 관리할 전용 시스템 구축비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기록원장의 위세를 도용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자문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의 직접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소속의 C주무관은 지난 1월 현장 방문 당시 “(국가기록원)원장님이 꼭 사업자랑 같이 가보라고 하셨다”며 특정 업체 관계자를 대동해 보안 구역인 문서고 진입을 시도했다. 해당 업체는 보장원과 비리 문제로 소송 중인 업체와 밀접한 파트너 관계로 알려졌다.
또 연구관 B씨는 기록물 훼손 위험이 명백한 ‘감마선 소독’ 방식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최신 연구 보고서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없다”는 취지의 허위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 측은 이를 특정 업체의 수주를 돕기 위한 ‘기획 자문’으로 규정했다.
보장원 내부에서는 본부장 D씨가 이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씨는 실무 부서를 배제한 채 특정 업체 참여를 위한 컨설팅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하고 기록물 훼손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낸 A씨에게 문서고 내에서 1급 발암물질을 이용한 소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번 고발에 대해 D본부장은 이데일리에 “특정 민간 업체 참여를 전제로 컨설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절차가 개시되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장에서 원장 지시를 언급하며 업체와 동행한 주무관 C씨와 기록물 훼손 위험을 인지하고도 허위 자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구관 B씨는 업체 유착 및 기관장 명의 도용 경위 등을 묻는 이데일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