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法 "소명 부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3일, 오후 11:1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모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인신 구속을 피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배우자 고급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뇌물 혐의, 정 모 변호사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다고 보고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전체 금품 액수는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 민병권 변호사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도 이날 심문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금품을 준게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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