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모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인신 구속을 피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배우자 고급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뇌물 혐의, 정 모 변호사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다고 보고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전체 금품 액수는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 민병권 변호사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도 이날 심문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금품을 준게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