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 앞에서 흡연하다 자신이 피우던 전자담배를 한 아이에게 건넸고, 아이는 전자담배를 피우며 동생들에게 연기를 내뿜거나 담배를 물렸다.
당시 아이는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까지 했지만, A씨는 이를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
현재 학대당한 강아지는 이들 가족과 분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를 구조한 동물권 단체 케어 측은 “해당 가족은 할머니와 부부, 세 남매가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어른들은 모두 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와 셋째는 각각 7세, 6세로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