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1호 심판대상 나올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전 08:4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과가 이르면 24일 나온다.

초기 청구 사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후 유사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첫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날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관해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각하 사유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재법상 청구 기간(판결 확정 뒤 30일)을 넘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꼽힌다.

실제 접수된 사건에서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미 일부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상당수 사건이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지난 1월 8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난 12일에는 이미 청구 기간을 넘긴 상태였다.

두 번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 역시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의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도 속속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1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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