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질병관리청)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그중에서도 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페스트) △미국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구이저우성·산시성·쓰촨성·충칭시·텐진시·허난성·후난성·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메르스) △방글라데시, 인도(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이다.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해 3개국이 감소한 총 21개국이다. 이번에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의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 172개국에서도 체류·경유 후 감염병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혹은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