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올해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선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거나 무면허 오토바이와 불법 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는 국내 일자리를 침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 지역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단속된 외국인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