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업무방해'인 줄 알았는데…檢 보완수사로 스토킹·협박 밝혀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4일, 오전 11:1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단순 업무방해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 끝에 지속적인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가해자를 직접 구속 기소하며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식당 업주를 상대로 보복 협박 및 스토킹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0월 70대 식당 업주를 상대로 한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됐으나, 검찰이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에도 6차례 반복적으로 해당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선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해 잠정조치를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법원의 잠정조치마저 위반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까지 추가로 입건하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상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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