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번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도둑…"합의금 할부 되나요?"[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전 11:19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와 속옷을 뒤지거나 냄새를 맡은 뒤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동안 세 차례나 집에 드나들고 A 씨가 귀가하기 불과 3분 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며 원하는 금액을 물었고, 현재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할부가 가능하냐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재판부에서는 그걸 다 이해해 주시더라. 판사님이 '집에 사람이 없어서 (직접) 마주치지 않아서 고의로 불안감을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차라리 (피고인과) 마주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야 됐나' 이렇게 들렸다. '그래야지 벌을 정당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주거 침입, 주거 수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집에 없던 상황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기다렸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씩 공탁금을 납부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동료들의 진술,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장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별도의 사과 없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동일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반성문만 믿고 어떻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느냐. 법이 왜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트라우마를 치료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있어야 피해자들이 그나마 위안을 얻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준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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