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6개월 밀리고 독촉받자…집주인 살해하려 한 40대, 중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4일, 오전 11: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월세를 16개월 미납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독촉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6개월 상당의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자 그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대수술 이후 후유증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관련 범행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B씨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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