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반대…재판부 독립성 존중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후 04:36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22 © 뉴스1 이승배 기자

변호사 235명 등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위법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변호사 단체다.

착한법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력분립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착한법은 "국회는 위헌·위법 소지가 명백한 이번 국정조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국정조사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국회는 현재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다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이는 법률이 설정한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입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착한법은 "이번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절차 왜곡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입법부가 별도의 조사로 결론을 유도하려 한다면 이는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법적 분쟁 해결의 최종 기준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정조사는) 향후 국가기관 간 충돌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헌정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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