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1심 선고 앞둔 한덕수…묵묵부답 속 법정행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대략 4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