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소원 각하…"청구기한 넘겨"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후 06:09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청구한 위헌소원을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청구한 내란특검법 2조 1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소원이 헌재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 접수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법원에 제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월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특검법상 '재판·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등의 문언이 모호해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장할 수 있고,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에 좌우돼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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