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00만원 더 받고 이직하는데…"다 배워먹고, 배신" 퇴직금 안 준 대표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전 05:00

클립아트코리아

연봉을 1500만 원 더 주는 회사로 이직을 결정한 직장인이 퇴사 당일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분노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직장인의 사연이 담긴 글이 조회수 4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최근 이직에 성공한 A 씨는 자신의 사연을 전하면서 "운 좋게 조건 훨씬 좋은 곳으로 연봉 1500만 원 점프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그는 "그동안 이 작은 회사에서 3년 동안 야근하며 갈려 나간 보상이라 생각하고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생각은 퇴사 당일 크게 바뀌었다. A 씨는 "퇴사 당일 대표께 인사를 하러 갔더니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니 실망이다' '이제 좀 가르쳐서 쓸 만하다 싶었는데 다 배워먹고 다른 데로 내빼는 게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손해가 크 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A 씨는 "'배신자'라는 소리에 감정이 격해져서 받아쳤더니 대표 역시 언성을 높이며 갈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퇴사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퇴직금은 감감무소식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2주 내로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 지난 3년간의 처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봉이 400만 원 올랐다"며 "그걸 맞춰주지 못해 1500만 원을 더 준다는 회사로 가는 건데 왜 배신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탈출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뿐이다"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론 너무 화가 나지만 축하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3년간 400만 원 올려줘 놓고 1500만 원 더 준다는 곳으로 이직하는데 배신자로 말하는 회사가 다 있네", "그냥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해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이음센터'에서 무료 1:1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A 씨의 선택을 지지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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