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안은나 기자
전두환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군사독재정부라고 비판했다가 1981년 징역형을 살았던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달 5일 남 모 씨 등 3명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 씨 등은 1981년 10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대학에서 메가폰을 들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반민주독재집단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같은 해 12월 남 씨 등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2월 항소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됐다. 남 씨 등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45년이 지난 2026년 1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