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와서 내 남편과 성관계한 여성 "서로 좋아서 한 것"[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전 09:48

JTBC '사건반장'

남자 친구의 친구와 합의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남성이 제기한 상간녀에 대한 무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친구 커플과 함께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 커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친구는 여자 친구만 두고 먼저 자리를 떠나 집 안에는 남편과 친구의 여자 친구 둘만 남게 됐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여성이 거실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몸을 낮춘 채 엉금엉금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후 안방으로 들어간 뒤 홈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후 녹음된 음성에는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 되냐"는 말이 담겼고, 두 사람은 결국 관계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상간녀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녀에게 따져 묻자,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로 좋아서 한 게 맞다. 강제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자기 행동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이후 상간녀 소송이 제기되자 상간녀는 입장을 돌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간녀 측 변호인은 알코올 의존 증상 등을 언급하며 "만취 상태에서는 기억을 잃고 바지를 벗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홈캠 영상과 전후 상황으로 미뤄 상간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상간녀는 사건 이후 스스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는 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는 불송치로 결론 났다.

이에 남편 역시 상간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간녀가 A 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TBC '사건반장'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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