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기소…업체 관계자 2명도 재판행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전 10:08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이성철 기자

군(軍)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무인기 제작·판매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대학원생이자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인 대표 B 씨와 대북전문이사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렸던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해당 무인기의 비행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교차 검증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 등의 혐의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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