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동종 업계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통역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며 동료 A 씨가 절도 및 지각, 책임 전가 행위를 했다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가 실력 부족으로 대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고, 복수 에이전시의 계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물건을 훔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김 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해 게시한 글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올렸다"며 "초범이나 명예훼손 정도·침해 방법·내용을 고려하면 600만 원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