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문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후 12: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씨를 심문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돌며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드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