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씨를 심문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돌며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드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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