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부상' 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기사 불구속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후 03:41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건물로 돌진해 13명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 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 운전기사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35분쯤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인도를 향해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아 행인과 탑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A 씨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사고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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