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후 03:59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 뉴스1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자신의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돌며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드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도쿄에서 일본 극우연구기관 '국제논전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는 전제부터 거짓"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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