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후 04:14

가수 씨엘. 2025.2.21 © 뉴스1 권현진 기자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씨엘 본인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 측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대표 A 씨만 검찰에 넘겨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등록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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