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5일, 오후 04:3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 본인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사진=연합뉴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곧 업체를 등록한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강동원, 씨엘, 성시경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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