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하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11조 10항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기존에는 이 배수가 1.5배였는데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1.2배로 낮췄다.
사총협은 이러한 등록금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31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총협은 헌법소원 청구기한인 올해 8월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 개선 미비 △투자 저해 △우수한 교원 유출 등 각 대학이 등록금 규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올해 상반기 내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규제로 인해 회원 대학들의 자율성이 침해된 피해 사례를 모을 것”이라며 “8월 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수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는데 인상률 규제가 사라지면 등록금 인상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총협 조사 결과 회원 대학 190곳 중 65.8%인 125곳이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국총학생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인상률 상한선 규제로 인해 등록금 인상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자나 우수 교수 유치 등 대학이 우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투입하면 될 일”이라며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효과를 즉각 체감하지 못하는 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