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팀은 이번 화재로 숨진 사망 피해자 14명의 유족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했다. 이어 지난 24일 경제적지원 심의회를 신속히 개최해 사망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고, 당일 긴급생계비 등을 지급했다.
경제적지원 심의회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구다. 심의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 등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 인권구조과,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