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본격화…첫 공판부터 주가조작·여론조사 유무죄 공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5일, 오후 06:26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로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를 통해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방조죄를 추가했다. 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검은 1심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평소 거래량을 알았다”며 “시세조종 세력과 다량 매매를 하면서 거래량 폭증으로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 여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 상당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명 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며 “여론조사 정보의 특성상 금품과 달리 제3자에게 전달이 대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폭넓게 전파해 효용력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는 통일교의 청탁 및 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지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제외한 공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맞섰다. 또 시세조종 관련자 중 김 여사와 공모했다거나 사전에 시세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 관련 혐의에 대해 “통일교 간부의 행위는 추상적 제안에 불과했으며 알선수재에서 요구되는 공무원 직위에 관한 구체적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당시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을 하지 못해 국민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얼마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다수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향후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8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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