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빈자리 어쩌지?"…대체인력 채용하면 1880만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5일, 오후 06:18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인천 소재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 ㈜대화감속기는 최근 생산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인력 공백을 겪었다.

회사는 고민 끝에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했고,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채용된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단순한 공백 보완을 넘어 고용 안정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며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공백을 대체인력 채용으로 메우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인건비 부담과 인사 관리 부담 등으로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자는 눈치를 보고 남은 동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30인 미만 기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복직 이후 인수인계 기간(1개월)에 대해서도 지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대체인력 채용 알선 서비스도 제공해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한 기업에는 30인 미만 기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에도 별도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민관 협력형 지원 모델이다.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5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전반에 걸친 기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별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도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초기 사례(1~3번째)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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