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4400여명이며,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며, 선정 시 2026년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