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주가조작·금푸수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후 07:08

김건희 여사.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재판에서 특검팀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의 오류가 있다며 원심 구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5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고 보면서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며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의 주식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에 대해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됐다"며 "정상적인 여론 조사가 아니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성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통일교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검팀은 죄명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예비적 (공소사실) 죄명에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1심의 지적 내용을 반영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범죄 행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김 여사가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 청구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증거조사 이후 김 여사의 최후 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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