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 한 인도에서 딸을 향해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인 여성이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찾았으나 인지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캡처)
가해 중학생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딸을 향해 달려오던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넘어지며 크게 다쳤고 이후 중태에 빠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킥보드 대여업체와 임원 B씨도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