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화 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도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김용태·신동욱·이종욱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7일과 29일 두 차례 진행된다.
추 의원은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선거 관련 일정이 나와야 알 수 있어 확답은 곤란하다”면서도 “일정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막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