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학생도 지역의사 지원 가능…광역권 30% 배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04:42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대 지역의사전형 선발 정원을 의무복무지역 진료권 중심 70%, 광역권 30%로 배분했다.

(사진=이데일리 DB)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지원 체계, 의무복무 기준 등 제도 운영의 핵심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의사 선발 구조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을 진료권과 광역권으로 구분해 모집하도록 하고, 이 중 70%를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광역권 단위로 선발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도 부산 소재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실제로 정착해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히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근무하게 될 지역과 연계된 인력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진료권 내 지원자 부족이나 학업 과정 중 지역 이동 등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해 일부는 광역권 모집으로 유연성을 확보했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참여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지원 체계도 구체화됐다. 학비 등 지원은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학이나 유급 시 지원 중단 기준과 재개 절차, 의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 상담, 복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복무 기준 역시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설계됐다. 복무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집중되도록 했다. 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공의 수련은 모든 과목이 가능하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수련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중심으로 제한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복무지역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필수의료 인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지역 지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설계의 핵심이 ‘지역 정착형 인력 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발 단계에서부터 진료권 중심 70%를 적용한 것은 단순한 지역 균형을 넘어 실제 의료취약지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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