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6일, 오후 04:45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월까지 사전심사에서 본안 회부 여부를 결정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비실명화 처리 후 헌재 누리집을 통해 공시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본안 판단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결정문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지정재판부 결정문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르면 전원재판부 결정문은 누리집에 전부 공시하게 돼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 결정은 공시 의무가 없다보니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개돼 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첫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26건의 지정재판부 결정문은 내달 3일 전까지 헌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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