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청 주관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오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한 소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한 데 반발하며 제기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력평가 응시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당했다.
당시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이던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고, 학교 밖에서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해 6월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응시 거부 처분 취소와 시행계획 위법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인 홍혜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판결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올해나 내년 치러질 학력평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항소 여부도 판결문 검토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가 확정될 경우 별도로 제기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홍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본원 판단까지 나아갔고 소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