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검찰은 A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와 그의 형 C씨와 누나 D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C씨는 B씨로부터 액수 미상의 수표를 받아 은닉한 혐의, D씨는 19억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다만 검찰은 금액 및 취득 경위·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 은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도 적극 대응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