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4개월 영아 학대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05:3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친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성원)은 아동학대 및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 영아가 생후 2개월이던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해오다, 생후 4개월인 같은 해 10월 22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는 다섯 가지 사유가 작용했다. △피해 영아가 생후 4개월 만에 비인격적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한 사안의 중대성 △범행 후 익수 사고사로 위장하는 등 은폐 시도 △홈캠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망한 피해 영아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 등이다.

이번 수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경 긴밀 협력이 주효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찰에 핵심 증거인 홈캠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등 공조했고, 사건 송치 이후에도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으로 홈캠을 추가 확보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심층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살해의 고의를 입증, 당초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된 A씨를 지난해 11월 19일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을 밝혀내 직접 구속한 뒤 지난해 12월 4일 A씨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친모의 무도한 학대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부수처분으로 함께 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 약자로서 사회와 가정의 온전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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